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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4고단10119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2013. 6. 8.자 사기의 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3. 11. 19.경까지 화장품 제조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에서 영업실장 등으로 일하며 화장품 판매, 고객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E 역삼사업장’ 내에서 고객인 피해자 G이 화장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기존 거래에서 확보하고 있던 피해자의 성명, 비밀번호 등 신용카드 관련 정보를 E의 신용카드 단말기에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실제 화장품을 구입하여 3,000,000원의 대금을 결제한 것처럼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 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E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 2.경 제1항 기재 사업장 내에서 고객인 피해자 H에게 “화장품을 구입한 것처럼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주면 구매 실적을 높여 브이아이피(VIP) 고객이 되도록 해 주고, 결제는 곧바로 취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매출 실적을 올리려는 마음을 먹었을 뿐 피해자의 신용카드 결제를 그 후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2.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삼성카드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전체 범행일시에 맞게 정정하였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변경 전 공소장의 별지 범행일람표 2에 해당한다.

기재와 같이 고객인 피해자 30명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35회에 걸쳐 합계 116,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