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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4 2017가단65695

유류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88 지분에 관하여 2017. 11. 8. 유류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E과 F의 자녀들이고, E은 2012. 10. 9., F는 2017. 9. 18. 각각 사망하였다

(이하 F를 ‘망인’이라 한다). 나.

E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7. 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대하여 피고와 망인은 E 사망 후 위 증여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각각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2/11, 3/11 지분의 이전을 구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합21694). 그런데 소송 계속 중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E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이유로 해당 지분에 관하여는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3/22 지분에 관하여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면서 2/11 지분에 관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예비적으로 구하자, 피고도 그에 맞추어 1/11 지분(명의신탁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2 지분의 2/11이다)의 이전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면서 기존 청구를 예비적으로 구하였다.

다. 원고 A은 2014. 3. 27.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낙하였다.

법원은 망인의 원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2014. 4. 24.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A으로 하여금 망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11 지분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그에 따라 2014. 5. 15. 이 사건 부동산 중 3/11 지분에 관한 망인 명의의, 2014. 5. 23. 이 사건 부동산 중 1/11 지분에 관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