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2 2016노9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행위 태양이 소란행위에 그쳐 그 죄질이 아주 중 하다고는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면서 금주를 다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매우 많고, 특히 2012. 5.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 인은 위 누범기간 중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상해) 죄 및 업무 방해죄를 저지른 데 대하여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징역형을 선택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