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77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11. 00:50경 부산 금정구 C소재 피해자 D(여, 39세) 운영의 E가요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0:58경 위 E가요
주점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에게 ‘개새끼들, 너거들 다 한통속 아이가, 개새끼야! 맞아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미는 등 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5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30만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