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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8.16 2018고정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카 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2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앞에서 편도 2 차로 도로로 시속 미상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편도 2 차로 도로에는 진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불국사 방면에서 외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0 세) 운전의 G 그 랜 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 비 약 9,445,6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6. 21:20 경 경주시 H 앞 노상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카 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1장

1. 의무보험 조회서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