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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7 2013노2409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여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고, 지엽적인 부분에서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것은 질문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데 따른 착오 내지는 몰이해에 기인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1) D와 E 사이의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는 E와 피고인 등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대전 동구 H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8,000만 원 중 일정액이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문제된 논산시 G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E의 투자금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위 금원이 단순히 위 논산 건물 중 E 운영의 상가 수리비용으로 지출된 것에 불과한 것인지 등과 관련한 다툼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집중적인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 2) 피고인은 형제들인 D, F 등과의 부동산 투자에서 자금관리 역할을 주로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E의 대리인이 통장내역을 제시하면서 “2004. 1. 9.자로 H 땅을 담보로 대출받고 그 돈 중 5,000만 원을 증인이 원고 D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통장으로 입금한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자, “입금한 것은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이후의 증인신문 마지막 단계에서 E의 대리인이 동일한 통장내역을 제시하면서 "8,000만 원을 추가 대출받은 2004. 1. 9.에 공동공사비용 통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