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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30 2014노204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6개월 및 몰수, 피고인 D : 징역 1년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원심에서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삼성카드 주식회사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복제한 신용카드를 구매한 후 이를 구성원들에게 공급하는 공급책, 교부받은 복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행동책, 운전담당,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구분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복제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벌의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피해액이 약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 A은 이미 위조한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귀금속을 구매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2005.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 B과 D는 각각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가담 경위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