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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2 2014가합54446

폐품수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C...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C 대 691.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였는데 차임 연체 등의 이유로 피고와 분쟁이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는 종료되었고 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도 철거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4.7㎡ 지상에 설치된 높이 1.2m의 가시설물(이하 ‘이 사건 가시설물’이라 한다) 내에 피고 소유의 물품이 쌓여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의 이 사건 가시설물 내에 적치되어 있는 물품을 수거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고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의 이 사건 가시설물 내에 적치된 물품을 수거할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반소의 목적이 된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견련관계)이 있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한편, 본소 청구와의 견련성이란 청구와 동일한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청구원인이 동일한 경우, 청구원인이 동일하지 않다

하더라도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주된 부분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