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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3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경 구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비에스 렌 탈에 전화하여 위 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 브람스 안마의 자 1대를 렌트해 주면 매월 렌트료 69,000원을 39개월 동안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신용카드 대금과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안마의 자를 건네받아 이를 즉시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어서 렌트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8. 경 구미시 C 건물 E 동 105호 피고인의 기숙사에서 시가 2,710,500원 상당의 안 마의 자 1대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한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상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