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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5 2013노1158

강제집행면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소송이 제기되자 강제집행 당할 것을 우려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은닉한 재산이 합계 4억 1,000만 원으로 피해 정도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과 C이 이혼하고, 피고인이 C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로 4억 7,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의 적극재산 내역에 비추어 볼 때 C의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