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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9나72245

구상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3. 16. 12:31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마트 부근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고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5. 27.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9,513,3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과속한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 및 교차로 통행방법에 관한 안전운전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고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비보호좌회전을 하려고 하였으므로 맞은편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맞은편에서 오는 직진 차량이 있다면 교차로에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② 당시 피고 오토바이는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시점이었는바,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려던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