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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164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30.경 C와 양산시 D 대지 및 신축건물 전체에 대한 사용권 계약으로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위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자는 피고인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시 피고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를 담보하는 의미에서 ‘본 계약상 건물은 임차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건축하되 건물의 명의는 임대인 앞으로 하고,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시 건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고, 그 건물은 임대인에게 귀속되며, 계약기간 내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은 임대차 목적물의 양도 등 타방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을 하여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까지는 신축건물을 C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특약에 따라 피고인의 비용으로 신축한 건물에 관하여 2006. 7. 8.경 C를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그 건물을 사용하던 중 피고인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은 2009. 4. 30.경 합의해지에 이르렀다.

그런데 피고인은 합의해지로부터 3년이 지난 2012. 2. 20.경 부산지방법원에 합의해지의 경우 위 특약에 따라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신축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아직 피고인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 10. 26.경 패소하자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12. 14.경 부산 연제구 E빌딩 301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의자 C는 임대차계약기간중인 2008. 10. 17.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