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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3 2018고합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 운전업체인 ‘C’ 의 대리점 점 장인 피해자 D( 여, 43세) 을 알게 되어 2017. 6. 중순경부터 2017. 9. 경까지 교제하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 헤어지자.” 라는 이별 요구를 받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 D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져 왔다.

1.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양산시 E 원룸건물의 옥상에 있는 제 3 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이를 통하여 위 집의 안까지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초순 일자 불상 04:00 경 위 제 1의 가항의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이를 통하여 위 집의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10. 24. 19:44 경 양산시 길에 있는 ‘ ’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에 대한 앙갚음으로 피해자 관리의 위 ‘C’ 소속 F이 사용하는 G 스타 렉스 차량의 운전석 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746,86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 주변에 있던 돌을 위 차량으로 던져 위 차량의 뒷 유리 1 장을 깨뜨려 수리비 121,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9. 23:30 경 양산시 로에 있는 ‘ ’ 빌딩 앞 도로에서, 위 제 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 관리의 위 제 2의 가항 기재 스타 렉스 차량의 우측 문을 발로 2회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338,88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 주변에 있던 돌을 위 차량으로 던져 위 차량 뒷 유리 1 장을 깨뜨려 수리비 176,000원 상당이 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