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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2.14 2015고단125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2. 1.경 TYN 인터넷신문 사이트에 “C”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처가 대표이사인 D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이 불법으로 지원된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으나 사실은 D의 농림자율사업신청서는 2010. 2. 19. 제출이 되었고, 같은 해

2. 25. 통영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피해자 심의회에서 심의선정이 되었던 것으로 이는 피해자가 지방의회 선거에서 E으로 당선되기 이전이었다.

나. 피고인은 2014. 2. 9.경 TYN 인터넷신문 사이트에 “F”이라는 제목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한국종합기술에 의뢰하여 실시 설계 중인 G 확ㆍ포장 사업의 예산 노선도에 이 지역 E인 피해자의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을 관통하는 설계 노선도가 나왔고, 이는 H인 피해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특혜 의혹이 들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으나 사실은 D 건물의 부지는 ‘G 확ㆍ포장 사업’이 시행되기 약 8년 전인 2003. 2. 18. 피해자가 매수하여 2004년경 건축물을 신축하여 2008년경 회사가 설립된 것으로 노선의 선정에 피해자나 통영시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다. 피고인은 2014. 2. 9.경 TYN 인터넷신문 사이트에 “I”라는 제목으로 ‘조선업과 수산업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통영시민들의 취업난이 극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권층인 E의 딸이 우선 채용이 된 것은 적법 여부를 떠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지경이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의 딸 또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통영시의 특혜가 없었다. 라.

피고인은 2015. 6. 21.경 블랙먼데이 인터넷신문사 사이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