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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09 2017가단4367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감정인 C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필적임이 인정되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4. 12. 원고에게 2008. 5. 31.까지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