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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1.11 2016가단17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00,501원과 이에 대한 2016.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중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