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20 2019고단220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자 지간으로, 부산 영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타이어 수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9. 6. 30. 19:5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진열되어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미쉐린 상표 타이어 1개를 피고인 B이 운전하는 H 1톤 포터 트럭에 적재하여 함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서
1. 내사보고(절취 차량번호 확인과정 수사),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편이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 A에게는 1회의 벌금전과, 피고인 B에게는 2회의 벌금전과 외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