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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14739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738,973원 및 그중 193,783,330원에 대하여 2016. 9. 19.부터 2017. 2....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피고 주식회사 A,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본인의 허락 없이 피고 C가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들어 있는 USB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연대보증을 선 것이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피고 B가 제출한 참고자료(고소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C에 속아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연대보증 하였다는 것인데,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