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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25 2013노6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몰수, 추징금 3,216,000원, 피고인 C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 B에 대하여) 원심의 각 형(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A, C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제3항 기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B에 대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와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상호간, 피고인 C에 대한 각 죄 상호간은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650 판결 등 참조) 이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본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 C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5면 제6행 중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로, 제15, 16, 17행을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