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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1.12 2020고정6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서 ‘C’라는 음식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피고인처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1. 20.부터 2019. 10. 2.까지 목포시 D ‘E’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10kg들이 약 112박스(총 1,127kg, 975,800원 상당)를 구입한 후 김치찌개로 조리하여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에서 제공ㆍ판매하면서, 음식점 내 ‘차림표’ 게시판에는 ‘김치찌개’ 메뉴 옆에 ‘중국산’이라 표시하였음에도 ‘차림표’ 바로 아래에 붙인 ‘원산지 표시판’에는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반업소 적발현장 사진 13매, 수사보고(유통업체 거래내역 조사), C 식자재 거래내역,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사보고(위반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차림표’에는 ‘김치찌개’ 바로 옆에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함을 크고 명확히 표시해 놓아 전체적으로 볼 때 손님들이 원산지 표시를 혼동할 우려가 크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부주의로 인해 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게 되었을 뿐 원산지 혼동 표시로 인해 어떠한 이득을 얻으려던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