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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0 2016구합21086

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B 개발사업(5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2. 2. 20. 지식경제부고시 C

나. 원ㆍ피고 사이의 보상협의 경과 - 협의대상 :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대구 수성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임차인인 원고 소유의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총 110건과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지장물 93,103,290원, 주거이전비 6,657,940원, 이사비 1,196,880원 등 합계 100,958,11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2. 26.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보상대상 : 이 사건 지장물 총 110건 - 손실보상금 : 93,915,860원 - 수용개시일 : 2015. 4. 21. 라.

원고의 폐업보상 요청 및 재결신청 촉구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더 이상 축산업을 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폐업보상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9. 18. 원고에게 ‘당해지역인 수성구와 인접지역인 남구, 중구, 동구, 경산시, 달성군 E의 장으로부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른 폐업보상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인정을 받을 경우 폐업보상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 원고는 2015. 12. 8. 피고에게 당해지역 및 인접지역으로 축산업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폐업보상금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21. 원고가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으므로 폐업보상을 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이후 피고에게 폐업보상에 관한 수용재결신청을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