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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6재고단2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와 D는 사귀는 사이이고, 재심대상판결 당시 공동 피고인 A( 이하 ‘A’ 이라고만 한다) 은 위 B의 일행이며, 피해자 E( 여, 30세), 피해자 F(30 세), G, H은 일행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과 D는 2013. 5. 17. 02:10 경 인천 남동구 I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1 층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6 층에서 1 층으로 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E이 D의 몸을 밀쳤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D는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E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A과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E과 그 일행인 G, H, 피해자 F가 E을 때린 사람을 찾던 중 화장실에서 나오는 D와 마주치게 되면서, D와 E, 위 G, H이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실랑이를 하게 되자, 이를 목격한 피고인과 A이 가세하여 피해자 F와 실랑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A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와 마대자루로 피해자 F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와 마대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