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7.25 2017가합104181

아파트 관리주체 확인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B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충남 금산군 C 내 입주 및 입주예정인 20개의 회사들이 1990. 8.경 근로청소년들의 주거환경개선과 실질소득 증대를 위하여 충남 금산군 D 외 7필지 합계 6,348㎡ 지상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인 A아파트 1동 19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여 결성된 비법인사단이다.

피고는 1990. 10. 23.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임대아파트 건립사업단체 승인을 받은 후 1991. 11. 15.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시공회사, 하도급업체 등의 부도로 인하여 그 완공이 지연되다가 1993년 중반경 이 사건 아파트가 사실상 완공되어 근로자들 또는 일반 수분양자들이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는 건축물과 인접 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 미달을 해소하기 위한 인접 토지 매입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여 현재까지도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입주자들이 2002. 9. 10. 임의로 입주자 회의를 열어 E 갑 제8호증의 1(판결문)에는 ‘E’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2, 3, 4, 5,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할 때 ‘E’은 이 사건 아파트 112호 입주자로서 원고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B’의 오기로 보이나, 갑 제8호증의 1(판결문)에 기재된 대로 판시한다.

을 관리소장으로 선임하고, E이 위 일부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납부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자, 피고가 E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권한이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소와 E이 2011.부터 2003. 7.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세대로부터 징수한 관리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05가합3155호). 대전지방법원은 2006. 6. 14.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