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과 같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4 주의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 다가 음주 운전의 엄벌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다가 피고 인은 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벌금 형의 처벌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 란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 기재 중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을 “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으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