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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5가합571269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청구

주문

1. 원고 A,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2014. 10. 10.자 이사회에서 E, F, G, H, I, J, K, L, M, N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O대학교학생, 졸업생, 교직원에게 장학사업 등을 실시하여 국가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지도적 인물을 양성하고 교육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원고 C는 피고의 이사이고, 원고 A, B은 2014. 7. 14. 퇴임한 피고의 구 이사이다.

나. 피고의 2014. 10. 10.자 이사회 결의 P은 2014. 10. 2. 피고의 제2차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고, 2014. 10. 10. 이사 3인(P, Q, R)만 참석한 상태에서 제1호 의안 결원이사 보선안을 상정하여 E, F, G, H, I, J, K, L, M, N를 각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2014. 10. 10. 개최된 피고의 제2차 이사회를 ‘이 사건 이사회’라 하고, 그 결의를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다.

피고의 정관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정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정관 규정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5인

2. 감사 2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O대학교 총동창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O대학교 총동창회 회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또는 이사로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제26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