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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35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8. 초순 14: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나체 상태로 욕실에 서 있는 피해자 E( 여, 48세) 의 뒷모습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3회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중순 14:00 경 위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나체 상태로 세면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과 옆모습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5회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3. 23:50 경 서울 동대문구 F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사진 8매를 휴대전화에 설치된 ‘G’ 의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H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8매 촬영하고, 그 촬영 물 8 장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7. 12. 13. 23:50 경 서울 동대문구 F 앞길에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G’ 의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전항과 같이 촬영된 E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면서 “ 위에서 잘 돌린다, 몇 달 동안 구멍 동서 됐네,

참, 열심히 먹어 라, 근대 후장은 안 주더라

잘 해봐, 떨치러 갔냐,

보지 잘 빨 어 줘야 애 액이 나와 힌트, 미안 하다, 3년 동안 잘 먹었다.

걔는 입 싸도 잘한다, 잼 나게 놀아 라” 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