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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14 2017고단309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자신이 가입시켰던 가족이나 지인, 보험고객들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입원치료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남편인 공소 외 D과 공모하여 2013. 12. 26. 20:30 경 E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F에 있는 G 부근을 진행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화물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는데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과 함께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 ㈜KB 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2,584,340원( 치료비 2,581,340원과 수수료 3,000원) 을 지급 받고, 피고인과 D의 입원에 따른 보험료 명목으로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주식회사, 우체국보험, 한화 손해보험주식회사, ING 생명보험주식회사,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도합 8,325,64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사실 교통사고에 따른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2014. 1. 경부터 2016. 7. 경까지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B,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12 기 재와 같이 총 12회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내지 12 기 재와 같이 교통사고 보험금 합계 107,698,370원,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1 내지 12 기 재와 같이 입원에 따른 보험금 합계 225,868,118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AM, AN, AO, AD, K, H, D과 동모하여 2016. 10. 21. 00:07 경 AD은 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