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① 제1원심 : 징역 1년, ② 제2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한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되었고,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개의 형만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5년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