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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23 2013고정6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04. 17:20경 여수시 B 소재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1세)이 계단을 내려오면서 피고인의 다리에 부딪쳤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손가락의 타박성 NOS, 기타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와의 전화통화에 대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단317 판결문, 2013고단317 사건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