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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8 2017고단20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 및 역사, 버스 정류장 등에서 기회가 되면 여성들의 엉덩이에 손이나 성기를 접촉하여 추행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아이 폰 6s 휴대전화로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하고자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1.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가. 2017. 6. 8. 08:14 경 인천 계양구 다 남로 24, 공항 철도 계양 역에서 공덕 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노란색 상의와 갈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아이 폰 6s 휴대전화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한 뒤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수회 접촉하는 모습을 직접 촬영하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나. 2017. 6. 19. 18:47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역 1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던

또 다른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를 자신의 오른손 손등으로 툭 치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다. 계속하여 나. 항과 같은 날 18:50 경 같은 장소 부근 버스 정류장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 여, 30세) 의 엉덩이를 오른손 손등으로 누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2.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가. 2017. 6. 9. 08:47 경 인천 계양구 다 남로 24, 공항 철도 계양 역에서 공덕 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꽃무늬 치마를 입고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던 중, 위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을 포함, 1분 29초 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나. 2017. 6. 10. 11:15 경 김포시 E 앞 버스 정류장에서 F 버스에 승차하려 계단을 오르는 청색 치마를 입은 또 다른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을 포함,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16초 간 몰래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