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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2가단349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64,2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2015. 2.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피고와 사이에 피고 동생 C 소유의 울산 중구 D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공사금액 180,000,000원에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준공시까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공사포함 부분: 주택-싱크, 빨래건조대, 새시, 방충망, 신발장, 욕실장, 가스, 수도, 전기, 1층 주방싱크, 가스순간온수기, 바닥-폴리싱타일, 벽-부분인테리어, 노출천정후 페인트마감, 조명-기본조명 별도: 제세공과금, 도시기반시설분담금, 붙박이장, 에어컨, 1층 가구 가전, 커피기구, 간판, 사인물 별도, 고용보험별도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도 수급하였다.

다. 1층 커피숍, 2층 사무실, 3층 주택으로 구성된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은 2012. 8. 10. 완료되어,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을 인도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3. 1. 8.까지 이 사건 건물 중 3층에 관하여 피고가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2. 2. 14. 10,000,000원, 2012. 3. 9. 20,000,000원, 2012. 3. 10. 5,000,000원, 2012. 3. 20. 20,000,000원, 2012. 3. 21. 5,000,000원, 2012. 4. 4. 20,000,000원, 2012. 4. 5. 5,000,000원, 2012. 4. 18. 25,000,000원, 2012. 5. 21. 25,000,000원, 2012. 6. 23. 15,000,000원, 2012. 6. 28. 30,000,000원 합계 1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7. 2. 5,000,000원, 2012. 7. 5. 10,000,000원, 2012. 7. 7. 6,000,000원, 2012. 7. 9. 5,400,000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