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1091 | 법인 | 2007-10-05
국심2007서1091 (2007.10.05)
법인
기각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외에 실지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16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구 한강로 2가 94-1 영구빌딩 2층에서 홈페이지 개발 등 소프트웨어자문개발공급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장비 및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장OO으로부터 공급가액 40,33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12.13. 청구법인에게2004년 1기 부가가치세5,884,30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8,769,770원을 결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6. 이의신청을 거쳐 2007.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장OO과 실지 거래하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장OO과의 거래를 실지 거래라고 주장하지만, 동 자료상이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외에는 실거래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납부세액】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제16조 제1항및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장OO에 대해 실시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를 보면, 장OO은 장비 및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개업이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액의 매출신고 후 무납부하여 체납자에 대한 사업장 현지확인 후 직권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초기인 2003년 1기 및 2기 동안에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2004년 1기 이후부터 위장 및 가공세금계산서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며 현금결제를 통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위장혐의자료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자에 상응하는 각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각 8매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거래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장OO이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후 위장 및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무납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이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외에 장OO과 실지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0월 5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