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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4768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1. 18:5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실로 단속된 후 서울동대문경찰서 E 경장 F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F에게 직장 동료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에게 위와 같이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위 F가 경찰휴대용단말기(PDA)에 G의 인적사항으로 법규위반 통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위 단말기를 제시하자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전자서명을 하고, 위 F로 하여금 이를 경찰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고처분 위반 관리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