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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3.14 2013고단1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시간불상(오후)경 경남 합천군 청덕면 삼학리에 있는 삼학나루터 공원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공원 내 배수로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합천군(관리자 C) 소유의 길이 약 100cm , 넓이 약 70cm 철제 배수로 덮개 스틸그레이팅 10개 시가 합계 약 170만 원 상당을 D 흰색 1톤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 28. 시간불상(새벽)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밀양시, 창녕군, 함안군, 합천군 일대에서 시가 합계 19,419,000원 상당의 철제 배수로 덮개 스틸그레이팅을 D 흰색 1톤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절취품의 상당량이 압수되어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적 발달 상태, 환경, 그 밖에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