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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167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12:00경 대구 동구 신기동에 있는 신기역에서 반야월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B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반야월역에서 하차한 이후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9.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