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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1 2017구합774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동구 C에 본사를 둔 D공사 자회사로서 상시 근로자 900여 명을 고용하여 철도시설 및 차량 유지관리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3. 9. 2. 원고에 입사하여 2014. 12. 1.부터 경영기획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9.「참가인이 ① 2016. 7. 6. 육아휴직 후 복직자 E의 인사발령에 관한 대표이사의 업무지시에 따른 결재를 거부하고, ② 2016. 7. 7. 복직한 E에 대하여 적절한 근무공간을 마련하지 않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였으며, ③ 2016. 7. 7. E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여 성희롱을 하고, ④ 2015. 12. 29. 또는 같은 달 30.경 퇴직연금 위탁사 선정과 관련된 직무관련자 F은행의 지점장 및 부지점장으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정관장 홍삼 선물세트를 받아 금품 등 수수를 하였다」는 이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로 참가인에게 ‘같은 일자로 면직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 다.

참가인은 2017. 1. 26.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4.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5.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8. ‘이 사건 징계사유 중 금품수수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3, 21호증, 을가 제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