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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9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1278』 피고인은 2016. 4. 18. 서울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투자가치 있는 주식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빠르면 45일 안에, 늦어도 55일 안에 2.5 배로 수익을 내고 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45일 또는 55일 안에 주식을 통해 2.5 배로 수익을 내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16. 4. 22. 경 피고인의 지인인 I 명의의 미래에 셋증권 계좌 (J) 로 5,000만원을, 같은 달 29. 경 같은 계좌로 2,500만원 등 합계 7,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1558』 피고인은 2016. 2. 경 서울 강남구 K 건물 30 층 30** 호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 투자를 하면 주가 조작을 통해 매월 15일에 10% 의 수익률을 지급하겠다.

”, “ 추가 자금을 투입하면 작업기간 2개월에 투자금액의 1.5 배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른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손해가 발생하자 투자 받은 원금을 반환하기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하였을 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 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I 명의의 미래에 셋증권 계좌로 같은 해

3. 27. 3,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26.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24회에 걸쳐 합계 215,930,000원을 송금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