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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8 2017고정6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6. 4. 7. 08:20 경 안양시 동안구 달 안로 부림 중 사거리 교차로를 한양 스포츠 센터 쪽에서 부림 중학교 쪽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던 사거리 교차로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인 안양 시청 쪽에서 학의 천 쪽으로 전방 녹색 신호에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소유의 F 쏘나타 택시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과 부딪치게 하였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