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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0 2016고단137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월 말경 경기도 광주시 소재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보톡스를 주입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5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3.말경 같은 시경안동 소재 C 의류점에서 피해자 D에게 침(일명 동안침)과 필러등 의료행위를 해 주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E)로 40여 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첨 범죄 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1. 압수조서, 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