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0 2016고단137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월 말경 경기도 광주시 소재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보톡스를 주입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5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3.말경 같은 시경안동 소재 C 의류점에서 피해자 D에게 침(일명 동안침)과 필러등 의료행위를 해 주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E)로 40여 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첨 범죄 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1. 압수조서, 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