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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6나678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3. 2.경부터 2014. 12.경까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나. 피고와 I가 ‘평택시 C 답 2,23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경락받게 된 경위 1) D, E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4. 24. 각 1/2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토지에는 ① 2006. 11. 24. 채권최고액 9,100만 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태안농업협동조합(이하 ‘태안농협’이라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2008. 11. 4. 채권최고액 2,600만 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태안농협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2010. 10. 26. 채권최고액 9,750만 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태안농협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2012. 9. 27. 채권최고액 9,1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F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④ 2013. 10. 10.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I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3) F은 2013. 1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 4) 피고와 I는 2014. 5. 1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5)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당시 원고는 I와 2014. 5. 2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가 같은 날 직접 발급받은 ‘토지 매입 합의서용’이라고 기재된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합의서에는 별지 가분할도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위 가분할도에는 I의 인장은 날인되어 있었으나 피고의 인장은 날인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합의서와 위 가분할도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