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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2 2015노4547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작업 지시를 받는 부하 직원인 피해자들을 수차례 추행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1회, 벌금 3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총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