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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고정72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차량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9. 10. 22. 05:4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약국 부근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E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피해자 F와 전화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