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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3597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7. 23. 05:30 경 대전 동구 C 빌라 405호 피해자 D( 여, 23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알고 있던 출입문 전자도 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5:5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 불상 남자와 함께 있던 위 피해자가 그 성명 불상 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가져 온 위험한 물건인 돌( 가로 13cm, 세로 10cm, 높이 3cm 가량) 을 휴대하고 재차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을 집 밖으로 들고 나가 시멘트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프라이팬을 집어 들고 텔레비전, 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을 내리쳐 부수고, 장롱을 주먹으로 치고,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간장 통을 꺼내

어 벽에 던져 벽지 및 의류를 손상시키고, 그 외 피해자의 집 안에 있던 화장품 등 생활용품을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트북 등 시가 합계 3,751,4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 및 임대인 소유의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손괴하였다.

4.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3 항과 같은 날 06: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3 항과 같이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으나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근처 공사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20cm, 세로 8cm, 높이 5cm 가량) 을 휴대하고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 벽돌로 출입문 및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 도어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