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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노631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2. 23. 사기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차명으로 운용 중인 파생상품 투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위 투자가 성공하였다면 얼마든지 약속된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었고, 실제로 원리금 중 1억 7,8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으며, 피고인의 연봉이나 상여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의 행사시 기대되는 이익 등을 고려할 때,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2011. 7. 11. 3,000만 원 부분과 2011. 12. 23. 2,200만 원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투자 실패로 변제할 자력이 없는 상황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빌려준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이 차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