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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533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가.

의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나머지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7. 20. 13:4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22-32에 있는 공중화장실 앞 길에서 피해자 C(50세)이 같은 날 생활보조금을 수급하는 것을 알고 그 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막걸리 값 줘봐, 오늘 수급 타는 날이잖냐, 돈 있는 것 조금이라도 줘 봐’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늘은 힘들고 다음에 사 드리겠다’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위 공중화장실 구석으로 끌고 가 계속하여 돈을 요구하고, 손에 들고 있던 각목(길이 1m)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쳐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뒤통수를 맞은 피해자가 기절하여 움직이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 등을 쳐다보고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부위가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교회’ 앞 길에서 피해자 D(4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도 맞아야 돼’라고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