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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30 2017가단1330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4. 10.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C빌딩 D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 기간 2014. 10. 31.부터 2019.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E는 2015. 8. 28.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110만 원, 기간 2015. 8. 28.부터 2020. 8.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E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였다. 2)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일부 돌려달라는 E의 요청을 받고 2016. 6. 30. 1,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고, 2016. 9. 3. E와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133만 원으로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공탁 1) E는 2017. 2.경 영업부진 등으로 이 사건 점포에서의 식당운영을 폐업한 뒤 피고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이 사건 점포를 반환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2017. 10. 30. F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E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반환받았다.

3) E는 2017. 11.경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소 계속 중이다(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02617). 4) 피고는 2017. 11. 22. 창원지방법원에 임대차보증금의 채권자를 확지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또는 E를 피공탁자로 하여 임차보증금 3,000만 원에서 원상복구비용 330만 원을 공제한 2,670만 원을 공탁하였다

(2017년 금제3915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