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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0 2017나63022

퇴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 장 원고는 2010. 9. 20.부터 2015. 3. 1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별지와 같이 산정된 법정퇴직금 7,190,320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2,000,000원을 공제한 5,190,32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관련 법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2011. 7. 25. 제8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0. 12. 1.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2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은 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제1호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 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제2호 2013. 1. 1. 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