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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4 2019노912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가격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교제하는 사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6. 18:30경 파주시 C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D’에서, 피해자가 고향 남자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자 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CTV를 끄도록 하고, 소화기와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8cm, 칼날 길이 26cm)을 들고 와 테이블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배신해 내가 너 가만 둘 것 같냐 죽여버리겠다. 애들에게 동영상을 보내겠다.”라면서 동인을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절대 배신한 적이 없다.”고 하자 이를 믿지 못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목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상의 상해의 원인란 기재는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한 것인데다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상해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에게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