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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11.02 2015가단2252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D은 원고(반소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3. 6.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5, 6, 7, 을 제2, 7 내지 11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9, 을 제13호증의 각 1, 2, 3, 을 제24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약정 피고 C은 2008. 8.경 원고 B의 중개로 E, F 등과 사이에 피고 C 소유의 경북 예천군 H 15,0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자, 같은 해 12.경 원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발을 위임하였고, 2009. 2. 2.경 원고 B과 사이에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원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전원주택을 신축, 분양하여 그 수익금 중 5억 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피고 C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 개발 및 분양 1) 원고 B은 위 전원주택분양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0. 10. 25.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를 설립하였고, 원고 B이 소외 회사 명의로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시행하면서 소외 회사가 원고 B과 함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모든 권리,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2) 이에 피고 C은 2010. 11. 12.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10. 11. 15. 접수 제1406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토지는 2012. 4. 5. 경북 예천군 H(이하 토지들을 ‘I’로 표시한다

, J, K로 분할되었고, 위 H은 같은 날 L로 등록전환되었다.

이후 L은 같은 달 23. L, M, N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