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9.07 2020노60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명령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된다.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위 배상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어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명령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판단 근거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완제급’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진술하는데(원심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면, 원심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0면 내지 12면, 원심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0면, 원심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면), 위 문구 자체에 의하더라도 화물량이나 운송거리, 운송일수 등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순수익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당심 증인 N는 피고인이 운영했던 D이 지입과 관련된 알선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